이용약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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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장 동원로얄컨트리클럽 를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님의 즐거운 라운드가 될 수 있도록 당 클럽의 이용 약관을 안내하오니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 로그인 예약확인취소 실시간예약 오시는길
제 1장 총칙 제 1조 (목적)

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적용)

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

제 3조 (계약의 성립)

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
제 4조 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
  •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,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    다만,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제 2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 5조 (예약)
  • 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( 1 )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.
  • 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( 10 )%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( 17 )시까지 지급해야 하며,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.
  • 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 6조 (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)
  • 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,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.
    • 1.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~ 2일 전,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: 팀별 이용요금의 10%
    • 2. 이용예정일 1일 전 : 팀별 이용요금의 20%
    • 3.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: 팀별 이용요금의 30%
  • ③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,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.
  • 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.
    • 1.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~ 2일 전,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: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%
    • 2. 이용예정일 1일 전 :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%
    • 3.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: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%
  •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.
제 7조 (이용요금)
  •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    • 1.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
    • 2. 락커,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
    • 3. 제세공과금 :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, 교육세를 포함한다.
    • 4.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
  •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.
  •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제 8조 (요금의 환불)
  •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%를 환불하고,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(18홀 기준)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%를 환불한다.
  • ② 강설, 폭우,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.
    • 1.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: 이용요금 - 기본요금
    • 2. 2번째 홀 이후 : (이용요금 - 기본요금) x {1-(기 이용한 홀 수/전체 홀 수)}
제 9조 (이용시간 및 휴장)
  • ① 당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하되, 조명시설이 설치된 골프장은 ( 24 )까지로 한다.
  • ② 당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. ( 설날-구정 당일 )
  • ③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제10조 (이용의 거절)

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
  • 1.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  • 2.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  • 3.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
  • 4. 대한골프협회규칙,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
제11조 (초과이용)
  • 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( 18 )홀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.
제 3장 경기 시 준수사항 제 12조 (경기규칙의 적용)
  •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.
제 13조 (공중질서 유지)
  •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,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제 14조 (이용자 안전준칙)
  •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③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  •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.
  • ⑤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⑥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.
  • ⑦ 스윙 연습은 티마크 내 또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스윙연습을 할 수 없다.
  • ⑧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아니된다.
  • ⑨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, 진입해서는 안되며, 이로 인한 제반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
  • ⑩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, 인접 홀로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 하여야 한다.
  • ⑪ 경기 진행 중 일몰이 되어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 하여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하고 경기를 계속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.
  • ⑫ 이용자는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는 경기자가 배상 하여야 한다.
  • ⑬ 경기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한다.
    • 가.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
    • 나. 낙뢰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안정상 클럽에서 대피를 요청 할 때
    • 다. 기타 이용자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 할 때
  • ⑭ 경기 중 경기 진행요원 및 보조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이용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진행요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  • ⑮ 기타 안전사고
    • 가. 이용자는 경기 중 연못, 맨홀, 기타 안전 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며, 위험장소에 진입하여 발생된 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.
    • 나. 이용자는 클럽 내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 이외 금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또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그 원인 제공을 한 본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.
제15조 (대비)

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
  • 1.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
  • 2. 낙뢰가 예상될 때
  • 3.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
제16조 (배상책임)

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벙커, 건축물, 카트, 대여채,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안전사고 책임 등)
  •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  •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  •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.
제 4장 휴대품의 관리 및 기타사항 제18조 (귀중품의 보관 등)
  •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19조 (습득물 관리 규정)
  • ① 당 클럽 내에서 습득된 물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  • ② 당 클럽은 발견된 습득물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    • 1. 홈페이지 - [정보마당] - [분실물안내]에 게시한다.
  • ③ 습득물에 관한 처리에 관하여는 유실물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  • ④ 습득물이 발견된 장소로 추정된 장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부서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    구 분 관리부서 비 고
    클럽하우스 내부 프론트 프론트 습득물 보관장
    클럽하우스 외부 경기과 경기과 습득물 보관장
  • ⑤ 습득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, 관리부서는 당해 고객이 습득물의 원 소유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환 요청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입력한 후 반환한다.
  • ⑥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⑦ 귀중품은 습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서로 인도하되, 그 구체적인 방법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.
    • 1. 단,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고가의 물품 및 의류, 새 모델의 전자제품, 레저 장비 등은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.
    • 2. 이 외의 습득물은 3개월이 되는 시점 말일에 일괄 폐기처분한다.
제20조 (사업자의 의무)
  •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  •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·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.
제21조 (면책)

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22조 (미성년자 동반라운딩-19세미만)
  • ① 당 클럽은 2016년 12월 1월부터 원활한 경기진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성년자(프로지망생 포함)를 동반하여 라운드 시 예약실(경기팀과 조율)과 사전문의를 거쳐 협의 후 예약 및 라운드를 해야한다.
  • ② 예약실과 사전 미 협의 시 경우 당 클럽에서 라운드를 취소할 수도 있다.
  • ③ 미성년자 동반 라운드 시 반드시 동반라운딩 책임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 하여야 한다.
제23조 (기타)
  •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 클럽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 관행에 따른다.
  •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
부칙
  • 1. 본 약관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2. 제19조 습득물 관리 규정 신설한다.(2024년 02월 01일)
  • 3.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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